몇 해 전, 자녀 주식계좌 만들어주기가 한창 붐이였을 때 증여세도 함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아이 계좌를 하나 만들어 주면서 궁금했었던 내용들을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과연 증여세란 무엇이며 어느 정도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란?
증여세란 말그대로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증여세 공제 한도액
1)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제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원 |
증여자와의 관계
(배우자)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은 수증자의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직계비속 :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부·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기타 친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2)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3. 증여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4. 증여세 전자신고방법과 자동계산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유형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자동계산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자동계산 유형
(간편계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세액 계산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 계산
5.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 1)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예 2) 증여일이 2021년 4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6.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7. 증여세 납부방법
1)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2) 신용카드(http://www.cardrotax.kr) 납부
3)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8.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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