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토지, 주택, 건물 등의 재산에 해 매기는 세금으로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2. 재산세 부과 대상
● 부동산
일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주거용 건물
상가는 상업용 건물과 토지를 포함
상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이 대상
● 기타 재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도 재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각각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재산세 납부일
● 주택
1차 산출 세액 1/2은 7월 16일 ~ 7월 31일
2차 나머지 1/2은 9월 16일 ~9월 30일
● 건축물(주택이외), 선박, 항공기
7월 16일 ~7월 31일
● 토지
9월 16일 ~9월 30일
4. 주택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주택, 상가, 토지 등 재산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의 일반 세율
6천만 원 이하 0.1%,
1억 5천만 원 이하 0.15%
3억 원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0%입니다.
※ 다만,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재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장은 4%입니다.
5. 재산세 조회 방법
1) 종이고지서
2) 위택스 홈페이지 : [나의위택스]-[위택스 알리미]-[지방세 세외수입 알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스마트 위택스 앱 :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동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조회, 납부하기]로 이동해 나의 아파트 주택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 부과기준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매도할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따져, 6월 1일에 최종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6월 1일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재산세 납부 방법
온라인(위택스 홈페이지)
금융기관 방문 : 은행 CD기와 ATM
고지서에 나온 가상 계좌로 입금
ARS 이용 (1599-3900)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0.75%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총 3.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8. 재산세 분납제도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대상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때는 5백만 원 초과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 분납신청 :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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