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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세,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세율

by 잉.구.지 2024. 8. 3.

 

고소득층이 상속세를 피해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호주·싱가포르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국민소득과 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세금은 24년 전 상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면서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확산됐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속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됩니다.

3. 상속세 과세대상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1)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2)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3)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상속재산가액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교수 자격 등

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하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하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포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경우 그 신탁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퇴직금 등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상속세 신고기간과 제출서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필수 제출서류]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해당시 제출서류]

1.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2.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6. 상속공제

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속공제
자녀공제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동거가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② 기대여명 연수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경로 : 국가통계포털(kosis.kr)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 > 생명표 > 완전생명표(1세별)

3)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배우자공제한도액]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230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과등록·과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금융재산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공제 금액]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원 초과  2억원


-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주주 또는 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④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① 징집

 

②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함)의 100%을 공제하며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7)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8)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 시 상속공제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 시 적용,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상속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8. 납부방법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1) 납부방법

①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② 신용카드(cardrotax.kr) 납부
③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2)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①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3) 상속세 신고 관련 도움정보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9. 상속세 납부방식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1) 상속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②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7.3.15.∼
18.3.18.
18.3.19.∼
19.3.19.
19.3.20.∼
20.3.12.
20.3.13.∼
21.3.15.
21.3.16.∼
23.3.19.
23.3.20.∼
24.3.21.
24.3.22.∼
연 1.6%  연 1.8%  연 2.1% 연 1.8% 연 1.2%  연 2.9%  연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