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월급명세서를 보고 있으면 세전과 세후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낼 때는 '헉' 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흔히 농담조로 얘기하는 월급쟁이가 봉이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세금 많이 내더라도 돈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람 마음은 이렇게나 간사하네요.
세테크가 곧 재테크로 불릴 정도로 절세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요즘 ISA 상품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대체 ISA가 무엇일까요?
1. ISA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일종의 투자 장바구니입니다.
2016년 도입된 ISA는 ‘재테크 만능통장’으로 불리는데, 계좌 하나로 예·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서입니다.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납입 한도는 매년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이월되기 때문에 올해 하나도 납입하지 않았다면 내년에 4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 4년 차까지 납입을 거의 하지 않았다면 5년 차에 1억 원을 한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만기 시 손익 통산이 적용되어 순수익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우선 적용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적금 등 일반적인 금융상품 원천징수 소득세가 15.4% 임을 고려하면 매력적인 이율입니다.
2. ISA 계좌 유형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가입조건 | 만 19세 이상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국내 거주자 |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거주자 | 직전 연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 (해당 연도 미불입 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 |
||
의무가입기간 | 3년 |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
중도인출 | 총 납입 원금 내에서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인출 금액만큼 납입 한도 복원 안됨) |
||
초과분세율 | 9.9% (지방 소득세 포함) 저율 분리과세 |
3. ISA 투자방식 비교
유형 | 투자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가입경로 | 증권사 | 은행, 증권사 | 은행, 증권사 |
투자가능 상품 | 국내상장주식, 국내채권 | 예금, 적금 | - |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환매조건부채권(RP), 파생결합증권, 리츠 등 | |||
투자방법 |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 증권사 투자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일임운용 | |
보수 및 수수료 | 투자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 | 신탁보수 연 0.2% (연 1회 후취) |
상품유형별 상이 (대체로 분기 후취) |
모바일 비대면 계좌 개설 | 일반형 가능 | 불가 | 불가 |
신탁형은 내가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매매는 금융사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예·적금은 신탁형 ISA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은 금융사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중개형은 투자자가 투자 상품을 직접 골라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중개형 ISA에서만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 ETF, 리츠, RP( 환매 조건부 채권) 등에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ISA 가입자 10명 중 8명이 중개형을 선택했습니다.
2021년 출시된 중개형 ISA 상품은 위탁매매업 허가를 받은 증권사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ISA 운용 자산이 예금에 쏠려 은행권이 수익을 독식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개인이 직접 투자하면서 절세까지 가능한 중개형 ISA가 덩달아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고금리 영향으로 시중 은행 예금금리가 ISA 전용 예금금리보다 높아진 것도 은행 ISA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렸습니다.
4. ISA 장단점
● 장점
절세 혜택
비과세 한도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바로 전해에 총 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일 때는 ‘서민형’ 가입이 가능하고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농어민 거주자는 ‘농어민형’에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일반형’은 직전 해에 총 급여가 5000만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하는데 20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투자한 금융상품은 각각의 상품에 손익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수익에 과세하지만, ISA는 투자 실적을 전부 통틀어 계산합니다.
예) 미국 펀드에서 2000만 원 수익, 국내 주식에서 1000만 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일반 통장으로 투자했다면 미국 펀드 수익 2000만 원이 전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개형 ISA 계좌(서민형)로 한데 담아 운용했다면 수익 2000만 원과 손실 1000만 원이 상계된 뒤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최종 과세 대상 수익은 6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400만 원) 초과분인 600만 원에 9.9%로 저율 과세되므로 최종 부담해야 할 세금은 59만 4000원이 됩니다.
ISA 만기가 된다면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자금 이전 시, 연말정산 때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 단점
의무가입 기간
최소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가입 기간 동안 수익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해외 주식 직접투자, 담보대출 등은 어렵습니다.
증권사의 수수료 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ISA 계좌는 은행·증권 등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한정적입니다.
5. ISA 정부 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지난 1월 ISA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지난달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리고, 총 납입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로 만들어 기존에는 가입할 수 없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ISA는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이 있어 배당 또는 이자로 고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ISA 상품도 본인의 투자성향이나 자산 등을 고려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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