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재산세 조회 납부일 과세표준 자세히 알아보기

by 잉.구.지 2024. 6. 18.

1.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토지, 주택, 건물 등의 재산에 해 매기는 세금으로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2. 재산세 부과 대상

부동산
일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주거용 건물
상가는 상업용 건물과 토지를 포함
상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이 대상

기타 재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도 재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각각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재산세 납부일

● 주택
1차 산출 세액 1/2은 7월 16일 ~ 7월 31일
2차 나머지 1/2은 9월 16일 ~9월 30일

건축물(주택이외), 선박, 항공기 
7월 16일 ~7월 31일

● 토지 
9월 16일 ~9월 30일

 

 

 



4. 주택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주택, 상가, 토지 등 재산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의 일반 세율

 

6천만 원 이하 0.1%, 
1억 5천만 원 이하 0.15%
3억 원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0%입니다. 

 

※ 다만,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재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장은 4%입니다.

5. 재산세 조회 방법

1) 종이고지서

 

2) 위택스 홈페이지 : [나의위택스]-[위택스 알리미]-[지방세 세외수입 알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스마트 위택스 앱 :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동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조회, 납부하기]로 이동해 나의 아파트 주택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 부과기준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매도할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따져, 6월 1일에 최종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6월 1일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재산세 납부 방법

온라인(위택스 홈페이지)

금융기관 방문 : 은행  CD기와 ATM

고지서에 나온 가상 계좌로 입금

ARS 이용 (1599-3900)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0.75%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총 3.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8. 재산세 분납제도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대상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때는 5백만 원 초과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 분납신청 :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