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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사용방법

by 잉.구.지 2024. 11. 29.

 

1.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사업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

 

②기초생활수급자세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3. 난방용 등유·LPG 난방비 지원 사업 제외 대상자

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②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3년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연료비) 수급자(세대)

 

④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⑤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4. 지원내용

①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지원

 

② (기초생활) 체크/무계좌카드, (차상위) 선불카드

 

구분 지원단위 지원금액 이용권 형태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1인 343,800원 실물카드
(체크/무계좌/선불카드)
2인 256,600원
3인 136,100원
4인 이상 -
세대합가 2인(1인+1인) 95,600원
3인(1인+2인) 8,400원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세대 592,000원


* 59.2만 원과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5.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화) ~ 2024년 1월 19일(금)

 

· 사용기간 : 2024년 1월 10일(수) ~ 2024년 6월 30일(일)

6.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전화‧우편‧팩스를 통해 신청

① '22년 등유·LPG 지원사업 및 '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도 별도 신청 필요

② 수급자격, 타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 및 주거지 내 등유ㆍLPG 보일러 현장확인 후 지원

3)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

7. 난방용 등유·LPG 카드 발급

1) 난방용 등유·LPG 체크카드 및 무계좌카드 발급

 

①(수급자) '22년 난방용 등유·LPG 카드 보유자는 해당 카드 사용
* 카드 분실·훼손 시 재발급하여 사용 가능하며,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세대원 명의로 카드 발급 신청하여 사용

 

② (카드 발급/재발급) (전화신청) 하나카드 고객센터(1599-4353)를 통해 난방용 등유·LPG카드 발급 신청

2) 난방용 등유·LPG 선불카드 발급

 

(수급자) 시·군·구에서 수급세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선불카드 수령

8. 난방용 등유·LPG 카드 발급

1) 사용기간

 

2024. 1. 10. (수) ~ 2024. 6. 30. (일)
* 미사용 잔액이 있더라도 사용기간 이후에는 사용 불가

2) 사용방법

 

① 등유‧LPG 판매소에서 난방용 등유‧LPG를 카드로 구매
* 난방용 등유‧LPG만 구매 가능(차량연료 등 타목적 유류ㆍ가스 구매 불가)

 

②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 포함하여 결제 가능

 

③ 선불카드는 1일 최대 50만 원까지 결제 가능

3) 카드 사용과 관련 문의

문의사항 문의처 전화번호
체크/무계좌카드 (재)발급 하나카드 1599-4353
체크/무계좌카드 잔액 확인 하나카드 1800-1111
선불카드 잔액 확인 신한카드 1544-7500
선불카드 사용 문의 신한카드 1544-7000
수급자·주소 변경 신청 000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카드 사용처 000시ㆍ군ㆍ구청 000과  
기타 지원사업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