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2024 국민건강보험 금연치료지원사업

by 잉.구.지 2024. 12. 19.

출처-픽사베이

 

 

1. 금연사업 개요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단 사업비 형태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02.25.부터)

 

1)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

 

2) 금연치료를 위한 병·의원 3회 차 방문부터 본인부담 면제(약국포함)

 

● 요양기관
(의사) 금연진료상담 + 의약품 처방 or 보조제 상담, (약사) 조제 / 판매

 

● 건강보험

연 3회 지원 6회 이내 금연상담 56~84일 처방 인센티브 지급
참여등록 (1~2회) 본인부담 20% 1회 최대 4주 이내 처방 (기준) 상담횟수 또는 투약일수 만족
(3~6회) 본인부담 없음 (지급) 본인부담금 환급

 

2. 제공기관 및 지원대상

1) 의료기관

 

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건강 iN > 검진기관, 병(의) 원 찾기 > 병(의) 원정보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2) 지원대상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 (1년에 3번까지 지원)

 

흡연자 1인당 최대 18회 진료·상담 및 36주 처방 가능

 

※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하여 1회 차 지원종료

 

3. 지원내용

1) 진료·상담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 제공

2) 금연진료·상담료

 

최초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80% 지원 (참여자 20% 부담)

구분 금연(단독)진료 금연(동시)진료
공단 본인 공단 본인
최초진료 22,830원 18,330원  4,500원 22,830원 19,830원 3,000원
유지상담 14,290원 11,590원 2,700원 14,290원 12,490원 1,800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상담료 전액 지원
※ 금연진료를 타상병과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금연동시진료’와 금연진료만 행하는 ‘금연단독진료’로 구분

3) 약국금연관리비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으로 공단에서 80% 지원 (참여자 20% 부담)

구분 (금연치료의약품)의 경우  (금연보조제)의 경우
공단 본인 공단 본인
약국 금연관리료  8,100원 6,500원 1,600원 2,000원 1,600원 400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약국금연관리료 전액 지원

4) 금연치료의약품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 (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패치, 껌, 정제) 구입 비용 지원

 

금연치료의약품 : 약가 상한액의 80%를 공단에서 지원 (참여자 20% 부담)

구분 금연치료의약품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약가 상한액 정당 516원 정당 1,100원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정당 100원 정당 220원
의료급여/저소득층  (없음)  (없음)


5) 금연보조제

 

일당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

구분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비고
지원액 건강보험 日당 1,500원 지원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저소득층 日당 2,940원

 

4. 금연치료 지원사업

1) 이수인센티브

 

①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 지급

 

② 이수조건

 

- 6회 상담 완료 또는 치료제별로 투약일 수 만족

 

-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투약완료

 

- 바레니클린 84일 투약완료

 

- 보조제(패치, 껌, 사탕) 84일 투약완료

 

③ 신청방법 

우편, 팩스, 유선, 방문, 대표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④ 접수처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

 

※ 단, 고객센터는 유선접수만 가능(☎1577-1000 또는 033-811-2090)
※ 2019.01.01.부터 금연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건강관리물품 지급제도 폐지(프로그램 등록일 기준)

2) (문자서비스)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문자서비스(LMS) 제공

 

①차기진료일 안내문자(차기진료일 하루 전 전송)

 

②주차별 금연에 도움을 주는 중재문자(주 1회, 총 12회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