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연사업 개요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단 사업비 형태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02.25.부터)
1)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
2) 금연치료를 위한 병·의원 3회 차 방문부터 본인부담 면제(약국포함)
● 요양기관
(의사) 금연진료상담 + 의약품 처방 or 보조제 상담, (약사) 조제 / 판매
● 건강보험
연 3회 지원 | 6회 이내 금연상담 | 56~84일 처방 | 인센티브 지급 |
참여등록 | (1~2회) 본인부담 20% | 1회 최대 4주 이내 처방 | (기준) 상담횟수 또는 투약일수 만족 |
(3~6회) 본인부담 없음 | (지급) 본인부담금 환급 |
2. 제공기관 및 지원대상
1) 의료기관
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건강 iN > 검진기관, 병(의) 원 찾기 > 병(의) 원정보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2) 지원대상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 (1년에 3번까지 지원)
흡연자 1인당 최대 18회 진료·상담 및 36주 처방 가능
※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하여 1회 차 지원종료
3. 지원내용
1) 진료·상담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 제공
2) 금연진료·상담료
최초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80% 지원 (참여자 20% 부담)
구분 | 금연(단독)진료 | 금연(동시)진료 | ||||
계 | 공단 | 본인 | 계 | 공단 | 본인 | |
최초진료 | 22,830원 | 18,330원 | 4,500원 | 22,830원 | 19,830원 | 3,000원 |
유지상담 | 14,290원 | 11,590원 | 2,700원 | 14,290원 | 12,490원 | 1,800원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상담료 전액 지원
※ 금연진료를 타상병과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금연동시진료’와 금연진료만 행하는 ‘금연단독진료’로 구분
3) 약국금연관리비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으로 공단에서 80% 지원 (참여자 20% 부담)
구분 | (금연치료의약품)의 경우 | (금연보조제)의 경우 | ||||
계 | 공단 | 본인 | 계 | 공단 | 본인 | |
약국 금연관리료 | 8,100원 | 6,500원 | 1,600원 | 2,000원 | 1,600원 | 400원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약국금연관리료 전액 지원
4) 금연치료의약품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 (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패치, 껌, 정제) 구입 비용 지원
금연치료의약품 : 약가 상한액의 80%를 공단에서 지원 (참여자 20% 부담)
구분 | 금연치료의약품 | ||
부프로피온 | 바레니클린 | ||
약가 상한액 | 정당 516원 | 정당 1,100원 |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 정당 100원 | 정당 220원 |
의료급여/저소득층 | (없음) | (없음) |
5) 금연보조제
일당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
구분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 비고 | |
지원액 | 건강보험 | 日당 1,500원 | 지원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 |
의료급여/저소득층 | 日당 2,940원 |
4. 금연치료 지원사업
1) 이수인센티브
① 금연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1~2회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100% 지급
② 이수조건
- 6회 상담 완료 또는 치료제별로 투약일 수 만족
-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투약완료
- 바레니클린 84일 투약완료
- 보조제(패치, 껌, 사탕) 84일 투약완료
③ 신청방법
우편, 팩스, 유선, 방문, 대표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④ 접수처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
※ 단, 고객센터는 유선접수만 가능(☎1577-1000 또는 033-811-2090)
※ 2019.01.01.부터 금연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건강관리물품 지급제도 폐지(프로그램 등록일 기준)
2) (문자서비스)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문자서비스(LMS) 제공
①차기진료일 안내문자(차기진료일 하루 전 전송)
②주차별 금연에 도움을 주는 중재문자(주 1회, 총 12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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