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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by 잉.구.지 2024. 11. 27.

 

 

1.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4)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②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3. 바우처 지원금액 (표)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1)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불가

3)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4. 신청

1)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①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②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인

①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②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③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4) 신청 및 사용기간

 

①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24.6.28., '24.10.1.~'24.10.3.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4.5.29. ~ '24.6.26.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4.5.29. ~ '24.9.30.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24.5.29. ~ '25.5.25.



②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②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④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등유) 바우처 지원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