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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 제출서류

by 잉.구.지 2024. 12. 13.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약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도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지급규모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시기 ’24. 2. 26. ~ ’25. 2. 25. (1년간)
신청주체 본인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필요서류 : ① 대리인 신분증, ② 본인 위임장, ③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선정기준 1.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소득평가액= (가)근로소득+(나)사업소득+(다)재산소득+(라)공적이전소득-(마)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이하

총재산가액= (바)일반재산가액+(사)자동차가액-(아)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소득평가액= (가)근로소득+(나)사업소득+(다)재산소득+(라)공적이전소득-(마)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바)일반재산가액+(사)자동차가액-(아)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가)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나)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마)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바)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사) (자동차) 자동차가액

(아)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지원금 신청 유형 단계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절차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2단계 신청서 입력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신청서 작성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15일 이내 보완
→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서류보완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3단계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단계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5단계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금 지급 지급기관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지급일 지급기간(~ ’26. 12.)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이의 신청 처리방식 • 접수 : 시·군·구 사업팀에서 접수

• 심사 : 가구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심사 및 결정
절차 ❶ 신청인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❷ 시·군·구 :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  

❸ 시·도 :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통지,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❹ 국토부 :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기간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원 상담(콜센터) •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0777)

• 지자체(시·군·구)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 
자체 해결이 어려운 세부 사항은 사업집행 총괄 기관(국토교통부)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연계하여 대응

 

2.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20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청년월세지급기준 2024(중위 60%) 1,337,067 2,209,565.4 2,828,794.2 3,437,947.8 4,017,441 4,571,021.4 5,108,996.4
2024(중위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 9,411,619원)

3. 제출서류

 

서류명 제출대상자 비고
월세지원 신청서 전원  
소득·재산 신고서 전원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서약서 전원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전원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추가)
전대차계약자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 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전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체 증빙 내역(신청일까지 월세 이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 (1회 이상) 제출

●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본인 기준 전원  
부 기준 전원  
모 기준 전원  
배우자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부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모 기준 기혼자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부모님 재산(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신청 하려는 자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
사실혼·사실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이혼자  
부채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채무자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난민인정증명서 난민  
임신 증빙서류
*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외국인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 형식(JPG 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 서류’ 란에 반드시 입력

4. 지원 제외대상

 

1)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거급여 신청 안내

 

2)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청년 본인 외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공유지분 소유 포함)에도 제외.  

3)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①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②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청 가능

 

③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6)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7)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 사업 등은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