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유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3. 지원제외대상
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자(세대)
* 하절기 바우처 지원과는 무관하나, 하절기 당겨 쓰기 이용한 세대는 등유바우처 신청 불가
②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 지원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를 지원받을 예정인 자(세대)
4. 지원내용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실물카드 지원(세대당 310,000원)
5.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8월 26일(월) ~ 2024년 9월 6일 (금)
· 사용기간 : 2024년 10월 1일(화) ~ 2025년 5월 25일(일)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 신청 가능
7. 등유바우처 사용안내
1) 카드 발급처
전국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카드 고객센터(1599-4353)를 통해 등유나눔카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2) 사용기간
'24. 10. 1 (화) ~ '25. 5. 25 (일)
3) 구입 및 사용
(대상자) 각 대상세대는 발급받은 등유바우처 카드로 지원한도 (6개월간 총 31만 원) 내에서 난방용 등유 구입 및 사용
① 주유소 및 등유를 취급하는 판매소에서만 결제 가능
* ‘주유소 및 기타 연료판매’인 업종 형태에서, 난방용 등유만 구입 가능하며 가맹점 목록은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내 게시 예정
② 사용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기간이 지날 시 지원 금액 사용 불가 (사용기간 이후 잔액은 모두 소멸)
③ 카드 결제 시 카드결제 단말기나 포스기계에서 유종코드(유종번호)를 반드시 “등유”로 선택한 후 결제 진행
에너지(등유) 바우처 지원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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