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도입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부족한 국내 실정에서 노인 빈곤 문제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100만여 개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이라는 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입니다.
노인일자리 중 약 70%에 해당되는 것이 공익활동형입니다. 공원 관리, 경로당 급식도우미, 저소득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환경 미화, 스쿨존 횡단보도 안전관리 지도등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 이에 속하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일자리에서 공익형 활동이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유는 사업의 출발에 ‘노인 빈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일부 활동은 60세 이상 가능)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월 60시간 돌봄시설이나 행정업무,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 우체국 행정업무 지원, 지하철 승강기안전단 업무 등을 지원합니다.
민간형인 시니어 인턴은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와 장기 고용에 따른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노인 일자리의 복지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변화는 필요합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사회가 심화하는 추세를 볼 때, 노인들의 역량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사회활동을 하거나 일정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등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사회적 구조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좋은 노인일자리를 늘리려면 수행기관이나 전담 인력에 대한 투자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1. 지원대상
1)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2)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2. 선정기준
●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층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시장형 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3. 서비스내용
●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 원을 지급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 원(주 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 (시장형 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신청방법
1)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노인일자리 여기(http://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일자리 선발과정
① (모집 확인)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 확인
② (신청서 제출) 수행기관 또는 시군. 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③ (상담 및 면접)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역량 등 확인
④ (선발 및 안내)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⑤ (세부 활동내용 확정)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 등
⑥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⑦ (참여자 교육)
5. 문의처
1)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한구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2) 관련 웹사이트
노인일자리 여기 http://www.seniorro.or.kr:4431/noin/main.do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www.kor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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