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합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고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 세 | 60세 | 65세 |
2.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며, 공무원 등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의무가입자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4개 유형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유형
사업장가입자(의무)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외국인 포함) ※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가입 대상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제외 가능 |
지역가입자(의무) | 1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제외조건 ①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③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④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
임의가입자(선택)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납부 이력이 없는 27세 미만인 학생 등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임의계속가입자(선택)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가 넘었지만, 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본인이 희망하여 계속 가입한 자(65세 생일 전까지 가입 신청 가능) |
3.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수령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 2024년 기준 :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연 195,660원
●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구분 | 수급요건 | 급여수준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최대 50%까지 감액) ***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 ~ 10% 감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원/월)
순번 |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
연금보험료 (9%) | 가입기간 | ||||||
10년 | 15 | 20 | 25 | 30 | 35 | 40 | |||
1 | 390,000 | 35,100 | 171,070 | 255,550 | 340,030 | 390,000 | 390,000 | 390,000 | 390,000 |
2 | 400,000 | 36,000 | 171,580 | 256,310 | 341,04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3 | 500,000 | 45,000 | 176,640 | 263,870 | 351,100 | 438,330 | 500,000 | 500,000 | 500,000 |
4 | 600,000 | 54,000 | 181,700 | 271,430 | 361,160 | 450,890 | 540,620 | 600,000 | 600,000 |
5 | 700,000 | 63,000 | 186,760 | 278,990 | 371,220 | 463,460 | 555,690 | 647,920 | 700,000 |
6 | 800,000 | 72,000 | 191,830 | 286,560 | 381,290 | 476,020 | 570,750 | 665,480 | 760,210 |
7 | 900,000 | 81,000 | 196,890 | 294,120 | 391,350 | 488,580 | 585,810 | 683,040 | 780,270 |
8 | 1,000,000 | 90,000 | 201,950 | 301,680 | 401,410 | 501,140 | 600,870 | 700,600 | 800,340 |
9 | 1,100,000 | 99,000 | 207,010 | 309,240 | 411,470 | 513,710 | 615,940 | 718,170 | 820,400 |
10 | 1,200,000 | 108,000 | 212,080 | 316,810 | 421,540 | 526,270 | 631,000 | 735,730 | 840,460 |
11 | 1,300,000 | 117,000 | 217,140 | 324,370 | 431,600 | 538,830 | 646,060 | 753,290 | 860,520 |
12 | 1,400,000 | 126,000 | 222,200 | 331,930 | 441,660 | 551,390 | 661,120 | 770,850 | 880,590 |
13 | 1,500,000 | 135,000 | 272,260 | 339,490 | 451,720 | 563,960 | 676,190 | 788,420 | 900,650 |
14 | 1,600,000 | 144,000 | 232,330 | 347,060 | 461,790 | 576,520 | 691,250 | 805,980 | 920,710 |
15 | 1,700,000 | 153,000 | 237,390 | 354,620 | 471,850 | 589,080 | 706,310 | 823,540 | 940,770 |
16 | 1,800,000 | 162,000 | 242,450 | 362,180 | 481,910 | 601,640 | 721,370 | 841,100 | 960,840 |
17 | 1,900,000 | 171,000 | 247,510 | 369,740 | 491,970 | 614,210 | 736,440 | 858,670 | 980,900 |
18 | 2,000,000 | 180,000 | 252,580 | 377,310 | 502,040 | 626,770 | 751,500 | 876,230 | 1,000,960 |
19 | 2,100,000 | 189,000 | 257,640 | 384,870 | 512,100 | 639,330 | 766,560 | 893,790 | 1,021,020 |
20 | 2,200,000 | 198,000 | 262,700 | 392,430 | 522,160 | 651,890 | 781,620 | 911,350 | 1,041,090 |
21 | 2,300,000 | 207,000 | 267,760 | 399,990 | 532,220 | 664,460 | 796,690 | 928,920 | 1,061,150 |
22 | 2,400,000 | 216,000 | 272,830 | 407,560 | 542,290 | 677,020 | 811,750 | 946,480 | 1,081,210 |
23 | 2,500,000 | 225,000 | 277,890 | 415,120 | 552,350 | 689,580 | 826,810 | 964,040 | 1,101,270 |
24 | 2,600,000 | 234,000 | 282,950 | 422,680 | 562,410 | 702,140 | 841,870 | 981,600 | 1,121,340 |
25 | 2,700,000 | 243,000 | 288,010 | 430,240 | 572,470 | 714,710 | 856,940 | 999,170 | 1,141,400 |
26 | 2,800,000 | 252,000 | 293,080 | 437,810 | 582,540 | 727,270 | 872,000 | 1,016,730 | 1,161,460 |
27 | 2,900,000 | 261,000 | 298,140 | 445,370 | 592,600 | 739,830 | 887,060 | 1,034,290 | 1,181,520 |
28 | 3,000,000 | 270,000 | 303,200 | 452,930 | 602,660 | 752,390 | 902,120 | 1,051,850 | 1,201,590 |
29 | 3,100,000 | 279,000 | 308,260 | 460,490 | 612,720 | 764,960 | 917,190 | 1,069,420 | 1,221,650 |
30 | 3,200,000 | 288,000 | 313,330 | 468,060 | 622,790 | 777,520 | 932,250 | 1,086,980 | 1,241,710 |
31 | 3,300,000 | 297,000 | 318,390 | 475,620 | 632,850 | 790,080 | 947,310 | 1,104,540 | 1,261,770 |
32 | 3,400,000 | 306,000 | 323,450 | 483,180 | 642,910 | 802,640 | 962,370 | 1,122,100 | 1,281,840 |
33 | 3,500,000 | 315,000 | 328,510 | 490,740 | 652,970 | 815,210 | 977,440 | 1,139,670 | 1,301,900 |
34 | 3,600,000 | 324,000 | 333,580 | 498,310 | 663,040 | 827,770 | 992,500 | 1,157,230 | 1,321,960 |
35 | 3,700,000 | 333,000 | 338,640 | 505,870 | 673,100 | 840,330 | 1,007,560 | 1,174,790 | 1,342,020 |
36 | 3,800,000 | 342,000 | 343,700 | 513,430 | 683,160 | 852,890 | 1,022,620 | 1,192,350 | 1,362,090 |
37 | 3,900,000 | 351,000 | 348,760 | 520,990 | 693,220 | 865,460 | 1,037,690 | 1,209,920 | 1,382,150 |
38 | 4,000,000 | 360,000 | 353,830 | 528,560 | 703,290 | 878,020 | 1,052,750 | 1,227,480 | 1,402,210 |
39 | 4,100,000 | 369,000 | 358,890 | 536,120 | 713,350 | 890,580 | 1,067,810 | 1,245,040 | 1,422,270 |
40 | 4,200,000 | 378,000 | 363,950 | 543,680 | 723,410 | 903,140 | 1,082,870 | 1,262,600 | 1,442,340 |
41 | 4,300,000 | 387,000 | 369,010 | 551,240 | 733,470 | 915,710 | 1,097,940 | 1,280,170 | 1,462,400 |
42 | 4,400,000 | 396,000 | 374,080 | 558,810 | 743,540 | 928,270 | 1,113,000 | 1,297,730 | 1,482,460 |
43 | 4,500,000 | 405,000 | 379,140 | 566,370 | 753,600 | 940,830 | 1,128,060 | 1,315,290 | 1,502,520 |
44 | 4,600,000 | 414,000 | 384,200 | 573,930 | 763,660 | 953,390 | 1,143,120 | 1,332,850 | 1,522,590 |
45 | 4,700,000 | 423,000 | 389,230 | 581,490 | 773,720 | 965,960 | 1,158,190 | 1,350,402 | 1,542,650 |
46 | 4,800,000 | 432,000 | 394,330 | 589,060 | 783,790 | 978,520 | 1,173,250 | 1,367,980 | 1,562,710 |
47 | 4,900,000 | 441,000 | 399,390 | 596,620 | 793,850 | 991,080 | 1,188,310 | 1,385,540 | 1,582,770 |
48 | 5,000,000 | 450,000 | 404,450 | 604,180 | 803,910 | 1,003,640 | 1,203,370 | 1,403,100 | 1,602,840 |
49 | 5,100,000 | 459,000 | 409,510 | 611,740 | 813,970 | 1,016,210 | 1,218,440 | 1,420,670 | 1,622,900 |
50 | 5,200,000 | 468,000 | 414,580 | 619,310 | 824,040 | 1,028,770 | 1,233,500 | 1,438,230 | 1,642,960 |
51 | 5,300,000 | 477,000 | 419,640 | 626,870 | 834,100 | 1,041,330 | 1,248,560 | 1,455,790 | 1,663,020 |
52 | 5,400,000 | 486,000 | 424,700 | 634,430 | 844,160 | 1,053,890 | 1,263,620 | 1,473,350 | 1,683,090 |
53 | 5,500,000 | 495,000 | 429,760 | 641,990 | 854,220 | 1,066,460 | 1,278,690 | 1,490,920 | 1,703,150 |
54 | 5,900,000 | 531,000 | 450,010 | 672,240 | 894,470 | 1,116,710 | 1,338,940 | 1,561,170 | 1,783,400 |
55 | 6,170,000 | 555,300 | 463,680 | 692,660 | 921,640 | 1,150,620 | 1,379,610 | 1,608,590 | 1,837,570 |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95,6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2)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0,000원, 상한액은 6,170,000원입니다.
4) 예상연금월액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 지급은 국민연금법(제77조)에 정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하였을 때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5. 해외체류 또는 해외이민시 국민연금
1) 해외 체류 중 보험료 납부 중지
소득이 있으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 귀국 예정이지 않더라도 해외이주 신고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으면 전화, 팩스,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or.kr) 등을 이용하여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로 해외에 체류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해외이주 신고 필수)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해외이민시 보험료 반환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해외이주 신고한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 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①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② 본인 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도장(서명 가능)
③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④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⑤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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