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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해외체류시 국민연금

by 잉.구.지 2024. 10. 9.

 

 

 

1.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합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고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 세 60세 65세

 

2.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며, 공무원 등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가입자는 의무가입자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4개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

사업장가입자(의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외국인 포함)

※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가입 대상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제외 가능
지역가입자(의무) 1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제외조건

①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③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④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임의가입자(선택)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납부 이력이 없는 27세 미만인 학생 등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임의계속가입자(선택)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가 넘었지만, 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본인이 희망하여 계속 가입한 자(65세 생일 전까지 가입 신청 가능)

 

 

3.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수령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 2024년 기준 :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연 195,660원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최대 50%까지 감액)

***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 ~ 10% 감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원/월)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연금보험료 (9%) 가입기간
10년 15 20 25 30 35 40
1 390,000 35,100 171,070 255,550 340,030 390,000 390,000 390,000 390,000
2 400,000 36,000 171,580 256,310 341,04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3 500,000 45,000 176,640 263,870 351,100 438,330 500,000 500,000 500,000
4 600,000 54,000 181,700 271,430 361,160 450,890 540,620 600,000 600,000
5 700,000 63,000  186,760 278,990 371,220 463,460 555,690 647,920 700,000
6 800,000 72,000  191,830 286,560 381,290 476,020 570,750 665,480 760,210
7 900,000 81,000  196,890 294,120 391,350 488,580 585,810 683,040 780,270
8 1,000,000 90,000  201,950 301,680 401,410 501,140 600,870 700,600 800,340
9 1,100,000 99,000  207,010 309,240 411,470 513,710 615,940 718,170 820,400
10 1,200,000 108,000  212,080 316,810 421,540 526,270 631,000 735,730 840,460
11 1,300,000 117,000  217,140 324,370 431,600 538,830 646,060 753,290 860,520
12 1,400,000 126,000  222,200 331,930 441,660 551,390 661,120 770,850 880,590
13 1,500,000 135,000 272,260 339,490 451,720 563,960 676,190 788,420 900,650
14 1,600,000 144,000  232,330 347,060 461,790 576,520 691,250 805,980 920,710
15 1,700,000 153,000  237,390 354,620 471,850 589,080 706,310 823,540 940,770
16 1,800,000 162,000 242,450 362,180 481,910 601,640 721,370 841,100 960,840
17 1,900,000 171,000  247,510 369,740 491,970 614,210 736,440 858,670 980,900
18 2,000,000 180,000  252,580 377,310 502,040 626,770 751,500 876,230 1,000,960
19 2,100,000 189,000 257,640 384,870 512,100 639,330 766,560 893,790 1,021,020
20 2,200,000 198,000 262,700 392,430 522,160 651,890 781,620 911,350 1,041,090
21 2,300,000 207,000 267,760 399,990 532,220 664,460 796,690 928,920 1,061,150
22 2,400,000 216,000  272,830 407,560 542,290 677,020 811,750 946,480 1,081,210
23 2,500,000 225,000 277,890 415,120 552,350 689,580 826,810 964,040 1,101,270
24 2,600,000 234,000  282,950 422,680 562,410 702,140 841,870 981,600 1,121,340
25 2,700,000 243,000 288,010 430,240 572,470 714,710 856,940 999,170 1,141,400
26 2,800,000 252,000 293,080 437,810 582,540 727,270 872,000 1,016,730 1,161,460
27 2,900,000 261,000  298,140 445,370 592,600 739,830 887,060 1,034,290 1,181,520
28 3,000,000 270,000 303,200 452,930 602,660 752,390 902,120 1,051,850 1,201,590
29 3,100,000 279,000 308,260 460,490 612,720 764,960 917,190 1,069,420 1,221,650
30 3,200,000 288,000  313,330 468,060 622,790 777,520 932,250 1,086,980 1,241,710
31 3,300,000 297,000  318,390 475,620 632,850 790,080 947,310 1,104,540 1,261,770
32 3,400,000 306,000 323,450 483,180 642,910 802,640 962,370 1,122,100 1,281,840
33 3,500,000 315,000  328,510 490,740 652,970 815,210 977,440 1,139,670 1,301,900
34 3,600,000 324,000 333,580 498,310 663,040 827,770 992,500 1,157,230 1,321,960
35 3,700,000 333,000  338,640 505,870 673,100 840,330 1,007,560 1,174,790 1,342,020
36 3,800,000 342,000  343,700 513,430 683,160 852,890 1,022,620 1,192,350 1,362,090
37 3,900,000 351,000  348,760 520,990 693,220 865,460 1,037,690 1,209,920 1,382,150
38 4,000,000 360,000  353,830 528,560 703,290 878,020 1,052,750 1,227,480 1,402,210
39 4,100,000 369,000  358,890 536,120 713,350 890,580 1,067,810 1,245,040 1,422,270
40 4,200,000 378,000 363,950 543,680 723,410 903,140 1,082,870 1,262,600 1,442,340
41 4,300,000 387,000 369,010 551,240 733,470 915,710 1,097,940 1,280,170 1,462,400
42 4,400,000 396,000 374,080 558,810 743,540 928,270 1,113,000 1,297,730 1,482,460
43 4,500,000 405,000  379,140 566,370 753,600 940,830 1,128,060 1,315,290 1,502,520
44 4,600,000 414,000 384,200 573,930 763,660 953,390 1,143,120 1,332,850 1,522,590
45 4,700,000 423,000  389,230 581,490 773,720 965,960 1,158,190 1,350,402 1,542,650
46 4,800,000 432,000 394,330 589,060 783,790 978,520 1,173,250 1,367,980 1,562,710
47 4,900,000 441,000  399,390 596,620 793,850 991,080 1,188,310 1,385,540 1,582,770
48 5,000,000  450,000  404,450 604,180 803,910 1,003,640 1,203,370 1,403,100 1,602,840
49 5,100,000  459,000 409,510 611,740 813,970 1,016,210 1,218,440 1,420,670 1,622,900
50 5,200,000  468,000  414,580 619,310 824,040 1,028,770 1,233,500 1,438,230 1,642,960
51 5,300,000  477,000 419,640 626,870 834,100 1,041,330 1,248,560 1,455,790 1,663,020
52 5,400,000  486,000  424,700 634,430 844,160 1,053,890 1,263,620 1,473,350 1,683,090
53 5,500,000  495,000 429,760 641,990 854,220 1,066,460 1,278,690 1,490,920 1,703,150
54 5,900,000  531,000  450,010 672,240 894,470 1,116,710 1,338,940 1,561,170 1,783,400
55 6,170,000 555,300 463,680 692,660 921,640 1,150,620 1,379,610 1,608,590 1,837,570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95,6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2)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0,000원, 상한액은 6,170,000원입니다.

 

4) 예상연금월액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 지급은 국민연금법(제77조)에 정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하였을 때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5. 해외체류 또는 해외이민시 국민연금

1) 해외 체류 중 보험료 납부 중지

 

소득이 있으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 귀국 예정이지 않더라도 해외이주 신고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으면 전화, 팩스,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or.kr) 등을 이용하여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로 해외에 체류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해외이주 신고 필수)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해외이민시 보험료 반환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해외이주 신고한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 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①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② 본인 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도장(서명 가능)

 

③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④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⑤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