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주거 안정과 젊은 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집이 가까운 부지에 인근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 입대 주택을 공급합니다.
2. 행복주택 입주조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지원대상 | 입주조건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 가족 |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창업인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
지역전략산업종사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총 5년 이상인 사람 |
3. 행복주택 소득기준
지원대상 | 소득기준 |
대학생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청년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주거급여 수급자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고령자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산업단지근로자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4. 행복주택 차량가액과 자산기준
지원대상 | 자산기준 | 차량가액 |
대학생 | 본인 총 자산 1억원 |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 자동차 3,708만원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 자동차 3,708만원 |
산업단지근로자 |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 자동차 3,708만원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 자동차 3,708만원 |
5. 행복주택 임대료
지원대상 |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6.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지원대상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윈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윈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7. 행복주택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
●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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