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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차량가액,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by 잉.구.지 2024. 8. 28.

 

1.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주거 안정과 젊은 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집이 가까운 부지에 인근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 입대 주택을 공급합니다.

2. 행복주택 입주조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지원대상 입주조건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 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창업인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총 5년 이상인 사람

 


3. 행복주택 소득기준

 

지원대상 소득기준
대학생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청년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고령자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산업단지근로자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4. 행복주택 차량가액과 자산기준

 

지원대상 자산기준 차량가액
대학생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산업단지근로자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5. 행복주택 임대료

 

지원대상 임대료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고령자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6.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지원대상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윈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윈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7. 행복주택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

 

●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