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 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 주택 등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 시 포함됩니다.
●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봅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중 1인이 1 주택과 함께 신규주택(일시적 2 주택자)·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 주택자로 봅니다.
● 신규주택
일시적 2 주택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
● 상속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지분율 40% 이하,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음)
● 지방 저가주택
비수도권 내 읍·면 지역/비수도권 내 동(洞) 지역 중 비광역시(세종시 포함) 지역/수도권 내 연천·옹진·강화군 지역
2. 과세대상
1)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2) 과세대상 구분
구분 | 재산의 종류 | 재산세 | 종부세 | |
건축물 | 주거용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 과세 | 과세 |
일정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 | x |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 과세 | x | |
토지 |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과세 | 과세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과세 | 과세 |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과세 | 과세 |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과세 | 과세 |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 과세 | x | ||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과세 | 과세 |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 과세 | 과세 | ||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 과세 | x |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 과세 | x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 과세 | x |
3.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 | 3억원 이하 | 0.5 | 15억원 이하 | 1.0% | 200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6억원 이하 | 0.7 | 45억원 이하 | 2.0% | 400억원 이하 | 0.6 |
12억원 이하 | 1.0 | 12억원 이하 | 1.0 | 45억원 초과 | 3.0% | 400억원 초과 | 0.7 |
25억원 이하 | 1.3 | 25억원 이하 | 2.0 | ||||
50억원 이하 | 1.5 | 50억원 이하 | 3.0 | ||||
94억원 이하 | 2.0 | 94억원 이하 | 4.0 | ||||
94억원 초과 | 2.7 | 94억원 초과 | 5.0 |
4.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1)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2)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3)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4) 신용카드 납부 : 고지(신고) 금액 1천만 원(농특세 포함)까지(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5. 합산배제주택〔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1) 합산배제 임대주택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 개시를 하고 있는 주택
임대주택유형 | 전용면적 | 주택가격 | 주택수 | 임대기간 |
매입임대① | - | 6억 원 이하 (비수도권3억 원) 이하 |
전국 1호 이상 | 5년이상③ 10년이상 |
건설임대② | 149㎡이하 | 9억 원 이하 | 전국 2호 이상 | 5년이상③ 10년이상 |
기존임대④ | 국민주택규모⑤ 이하 | 3억 원 이하 | 전국 2호 이상 | 5년 이상 |
미임대 건설임대(민간) | 149㎡이하 | 9억 원 이하 | - | - |
리츠·펀드 매입임대 | 149㎡이하 | 6억 원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10년이상 |
미분양 매입임대 | 149㎡이하 | 3억 원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5년 이상 |
①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
② 직접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
③ 2018.3.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18.2.13. 개정)
④ 20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⑤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2)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
● 기숙사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업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 합산배제연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 2019년 6월 1일 | O | O | O | O | O |
● 어린이집용 주택
과세기준일(6.1.) 현재 자치단체장 인가 또는 운영을 위탁받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 시공자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공사대금 받은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2.1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 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중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4.12.31. 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 체결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2010.2.11일까지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 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중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2.12.31. 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향교(향교재단)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세일 앤 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주택담보대출차주에게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그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요건을 갖춘 주택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속토지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6.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과세특례
1)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개별단체(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향교재단 등(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봄
2)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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