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전까지 생계안전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 훈련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직업심리검사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직 기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
1) 보험가입 기간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실업 상태
현재 실업 상태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임신, 질병, 직장 내 성희롱등)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 복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사유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3) 구직 등록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합니다.
4)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사전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취업준비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취업을 못했는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5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는 추가적인 기간이 제공됩니다.
가입기간 |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
1년미만 | 50세 미만 120일 지급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
1년이상~3년미만 | 50세 미만 150일 지급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3년이상~5년미만 | 50세 미만 180일 지급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5년이상~10년미만 | 50세 미만 210일 지급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
10년이상 | 50세 미만 240일 지급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
5. 실업급여 금액
1) 구직급여
●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구직급여일액) × 지급일수(가입 시간에 따라 120~270일)
●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상한액인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하한액인 26,000원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예) 23.1.1~23.3.31까지 A회사에서 (1,100만 원)을 받았고, 23.10.1~23.12.31. 까지 B회사에서 (1,000만 원)을 끝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받는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1,260만 원 (2,100만 원 × 60%)
퇴직 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일수 = 182일
1,260 / 182 = 69,230
상한액 보다 높으므로 상한액인 6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2) 취업촉진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경우 지급받는 수당으로 현재 1일 기준으로 7,530원입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여러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당으로 교통비, 숙박료가 포함됩니다.
● 이주비
취업을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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