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접근성을 높이는 정부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2.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1) 지원 범위
①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②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③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④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⑤ 의료비 관련 약제비
2) 지원 항목
①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②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③ 희귀 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4.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5. 신청 절차
1) 등록신청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연중 접수(매년 등록)
2) 지원신청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6.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사업담당 031-920-20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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