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적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1.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①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②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①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②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3)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가구규모 | 2025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3%) |
2인 가구 | 3,932,658 | 2,477,575 |
3인 가구 | 5,025,353 | 3,165,972 |
4인 가구 | 6,097,773 | 3,841,597 |
5인 가구 | 7,108,192 | 4,478,161 |
6인 가구 | 8,064,805 | 5,080,827 |
2. 지원내용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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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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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복지급여 지급기준 (‘25.1월~)
2)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①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②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③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3.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4.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문의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한부모가족상담전화 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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