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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잉.구.지 2025. 2. 23.

출처-픽사베이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소득·재산 기준 없음) 
 

2.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3.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

※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4.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5.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6. 신청방법

 

1) 신청권자

 

① 청소년산모 본인 

 

②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③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2) 신청 접수처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②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③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3)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7. 제출서류

 

1)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받은 후 제출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④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외국인 산모에 한함)

2)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 1부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8.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