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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 지원대상, 지원금액, 필요서류

by 잉.구.지 2025. 2. 17.

출처-픽사베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적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1.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①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②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①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②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3)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가구규모 2025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3%)
2인 가구 3,932,658 2,477,575
3인 가구 5,025,353 3,165,972
4인 가구 6,097,773 3,841,597
5인 가구 7,108,192 4,478,161
6인 가구 8,064,805 5,080,827


2. 지원내용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복지급여 지급기준 (‘25.1월~)


2)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①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②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③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3.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4.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문의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한부모가족상담전화 1577-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