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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지원사업, 지원금

by 잉.구.지 2024. 7. 1.

 

 

 

1.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나이는 평균 30.6세인데 매년 2400여 명이 어린 나이에 충분한 준비도 없이 시설에서 나옵니다. 

보호종료 후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주할 집 문제’를 꼽은 비율이 26.9%였고, 생활비·학비 등 부족이 23.2%, 취업 정보·자격부족은 17.9%였습니다.

필요한 자립지원 역시 경제적 지원(68.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주거지원(20.2%)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집계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립준비청년은 20명입니다. 

아동보호 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상당수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살 생각 유경험률이 전체 청년에 비해 높았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청년도 18.3%였습니다. 또한 10명 중 1명은 고립 은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부모에게 학대 혹은 버림받았다는 정서적 충격을 받은 이후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면서 심리적으로 누적된 부분들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2)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 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 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특별한 사유로 아동 복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3) 지원금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

4)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과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가능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ex) 해외유학 재학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등)

③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④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되었거나(아동복지법 시행 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모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2) 지원금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 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지자체 재원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4)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밖에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서비스들이 많이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심리·주거·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은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다시 생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열 명 중 세 명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와 멘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같은 처지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바람개비서포터즈’의 활동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사회인 멘토가 멘토링을 제공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