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 연예인이 건강보험료를 몇 천만 원을 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병원 진료비가 싼 이유가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때문이라고 하는데, 건강보험이 무엇이고 보험료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1) 부과요소
●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2)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및 건강보험료율
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점수당 금액 |
179.6 | 179.6 | 183.3 | 189.7 | 195.8 | 201.5 | 205.3 | 208.4 | 208.4 |
건강보험료율 | 6.12 | 6.12 | 6.24 | 6.46 | 6.67 | 6.86 | 6.99 | 7.09 | 7.09 |
*재산 기본 공제 - 최대 1억 원까지
3)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험자인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동일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4)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소득, 재산(전월세 등 포함)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하고, 소득월액 28만 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28만원 초과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하한 보험료: 19,78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340원)
상한 보험료: 4,240,71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4,789,900원)
5)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 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소득 적용 방법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6)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재산의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 재산 적용 방법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1억 원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7)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장기요양보험료(2024년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경감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 연도별 장기요양 보험료율
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장기요양 보험료율 |
6.55 | 6.55 | 7.38 | 8.51 | 10.25 | 11.52 | 12.27 | 0.9082 | 0.9182 |
3.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1)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합니다.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합니다.(2022.9.1. 시행)
*2012.9.1.~2018.6.30. : 연간 7,200만 원 초과
*2018.7.1.~2022.8.31. : 연간 3,400만 원 초과
*2022.9.1.~ : 연간 2,000만 원 초과
3)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 보수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월별 보험료 상한액: 8,481,42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19,625,106원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266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
상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2024년도 기준: 8,481,420원)
하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5% 이상 ~ 8.5% 미만 수준(2024년도 기준: 19,780원)
*전전년도(2022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282,714원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에서 ‘보험료’로 변경되었습니다.(2018.7. 이후)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①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보수 외 소득월액
② 보수 외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022.9.부터 적용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100%), 연금·근로소득(50%)
*2018. 6월 이전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 외 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2022. 8월 이전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원 단위 절사)
● 보수 외 소득월액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합산 후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소득평가율: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금액(100%),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5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
상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2024년도 기준: 4,240,710원)
하한선: 없음
*전전년도(2022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282,714원
*상한선 기준이 ‘보수월액’에서 ‘보험료’로 변경되었습니다.(2018.7. 이후)
4)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 보수월액 산정기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 중
① 차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② 파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③ 거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은 제외
※ 비과세 예시
-식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부부공동명의 차량 포함) 임차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항에 따라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수에서 제외.
생산직 근로자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조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5) 보수총액의 신고
● 연말정산
해당연도 보수에 대해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전년도에 받은 총보수를 사업장으로부터 신고받아 다시 정산하여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추가 및 반환보험료로 부과하는 절차
● 신고의무자(사용자)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 신고시기
구분 | 신고기한 | 반영시기 |
일반근로자 | 매년 3.10 | 4월분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 |
개인사업장 사용자 | 매년 5.31 | 6월분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 |
성실신고사업장 사용자 | 매년 6.30 | 7월분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 |
● 대상자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자
● 제외대상자
① 퇴직자
②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③ 해당 연도 전체 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 등)
④ 해당 연도 전체 기간 고시 적용자(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⑤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 신고보수총액
근로자
해당 귀속연도의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
개인사업장 사용자
해당 귀속연도의 사업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단, 사업소득이 0원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근로자 평균보수월액으로 적용가능(소득금액증명 발급일 이후에 증빙 가능하므로 그 이후로 연말정산 신고가능)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과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모두 제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일부 비영리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22년도 귀속분부터 적용)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등
● 근무월수
근로자
직장가입자 자격 기간의 근무월수(의료급여 기간,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기간, 고지유예기간은 제외)
사용자
해당 귀속연도 사업운영기간의 월수(휴업기간 제외)
6) 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보수월액보험료)
휴직과 그 밖의 사유(휴직 외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경우 복직 시 휴직 전월의 정산 전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각 해당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합니다.
● 휴직자 휴직기간의 보수월액보험료 경감
경감대상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무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경감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 경감
육아휴직
20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경감
2011.12.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 경감
2015.04.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 경감
2019.01.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 휴직 이외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대상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 : 직위해제자, 무노동무임금자, 방학기간의 기간제 교사 등
고지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기간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가 결정되어 휴·복직 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도 발생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부과합니다.(경감 없음)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일용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당일 체결 당일 종료이므로 유예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소득 조정·정산제도
1)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종교인 기타 소득 포함)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종교인 기타 소득 포함]의 합산액)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주요내용 |
신청대상 | 휴‧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이 감소한 ① 지역가입자 ②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조정 불가(단, 종교인 기타소득은 조정가능) |
적용시간 | 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기간의 예외 ①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② 매년 11~12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 ③ 자격의 취득 또는 직역변동(지역↔직장)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 정산기간 : 조정한 연도의 전체(1~12월분) 보험료 대상 *'23.11월 최초 정산의 경우, 본 제도 도입 이후인 '22년 9 ~ 12월분 보험료만 정산함 |
정산방법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에 대한 보험료를 조정 신청한 경우, 부과한 보험료와 다음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매년 11월에 정산하는 방식(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제도와 유사)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는 국세청 확인소득(사업 및 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 반영 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정산 및 부과 |
소득발생신고 | 조정·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사업 및 근로 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함 |
2) 신청 및 취소방법
구분 | 주요내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휴·폐업 신고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휴·폐업 신고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발신자 부담) 또는 가까운 지사 문의 후 신청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증빙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신청취소 | 신청 취소 기간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 취소 불가 신청 취소 방법 ① 소득 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 제출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 신청 건은 보험료 조정 처리 전에는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취소 가능 ②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신청 불가 |
3)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소득 정산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가입자는 정산보험료가 정기(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12회 이내로 분할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주요내용 |
신청대상 | 정산보험료가 월 보험료액(정산보험료를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액) 이상인 가입자 |
신청기간 | 정산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신규 고지서 발행 및 가상계좌 발급, 자동이체 출금 의뢰 등으로 인하여 자동이체 세대는 납부마감(출금일) 3영업일 전, 일반고지서 세대는 납부마감 1영업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 오프라인 신청: 방문, 우편, 팩스 |
4) 유의사항
- 보험료 조정 후 정산이 발생되므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 1~10월분: 전전년도 소득, 11~12월분: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조정·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사업 및 근로 소득(종교인 기타 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과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산보험료는 이미 조정받은 보험료를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정산하는 것이므로, 정기 보험료와 달리 재조정이 불가합니다.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또는 경감을 적용받은 경우,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등) 정산 결과에 따라 취득한 날로 상실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 후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정산 결과에 따라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소급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이 계산되므로 소득이 감소하였더라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납부방법
1)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의무자 |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
보험료의 부담 |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
납부기한 |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
신용카드 수납 | 수납 가능 신용카드 : 무기명기프트(선불)카드, 해외발급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 납부 방식 : 자동이체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방문, 인터넷(모바일)지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업장), 대표홈페이지·The건강보험(지역가입자)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는 0.5%)인 납부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결제됨 |
2)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일정 개월 이상 밀린 보험료에 대해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기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산재 |
대상 | 3회(개월)이상 체납한 가입자 또는 사업장 | 2회(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사업장은 분할납부 신청불가 |
의무가입일 1년 이상 지나 성립 신고한 사업장 지정된 납기일 연장사유에 따라 해당 납기일이 지나 3회(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납기일 연장사유 대상: 조선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보유 소득, 재산과표 기준액 이하일 경우만 분납 승인 |
신청기준 | 체납 개월 수 이내에서 신청 가능, 24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 | 체납 개월 수 이내에서 신청 가능, 24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연장된 납부기한 36개월 초과한 경우 최대 36회) |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신청가능 |
6. 보험료 연체금
1) 연체금
①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1/1500(최대 2%)
②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1/6000을 제1항에 가산(최대 5%)
2) 시행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부터 적용)
구분 | 월할계산 | 일할계산 | |
건강(08.3.28.)·연금(06.9.23.) 고용·산재(2014.3.24.) | 건강·연금(2016.6.23.) 고용·산재(2017.12.28.) |
건강·연금(2020.1.16.) 고용·산재(2021.1.26.) |
|
납부기한 경과 30일 까지 | 1개월까지 보험료의 3% 가산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1 가산(최고 3%)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500분의1 가산(최고 2%) |
납부기한 경과 31일 부터 | 1개월 경과마다 1% 가산 (최대 9%, 7개월)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1 가산(최대 9%, 7개월)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6천분의1 가산(최대 5%, 7개월) |
3) 연체금 징수의 예외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ㆍ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진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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