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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건강 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by 잉.구.지 2024. 7. 16.

 

 

얼마 전, 모 연예인이 건강보험료를 몇 천만 원을 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병원 진료비가 싼 이유가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때문이라고 하는데, 건강보험이 무엇이고 보험료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1) 부과요소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2)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및 건강보험료율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점수당
금액
179.6 179.6 183.3 189.7 195.8 201.5 205.3 208.4 208.4
건강보험료율 6.12 6.12 6.24 6.46 6.67 6.86 6.99 7.09 7.09

 

*재산 기본 공제 - 최대 1억 원까지

 

3)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험자인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동일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4)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소득, 재산(전월세 등 포함)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하고, 소득월액 28만 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소득월액 28만원 이하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28만원 초과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하한 보험료: 19,78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340원)

 

상한 보험료: 4,240,71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4,789,900원)

 

5)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소득 적용 방법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6)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재산의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 재산 적용 방법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1억 원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7)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장기요양보험료(2024년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경감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 연도별 장기요양 보험료율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장기요양
보험료율
6.55 6.55 7.38 8.51 10.25 11.52 12.27 0.9082 0.9182

 




3.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1)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합니다.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합니다.(2022.9.1. 시행)

*2012.9.1.~2018.6.30. : 연간 7,200만 원 초과
*2018.7.1.~2022.8.31. : 연간 3,400만 원 초과
*2022.9.1.~ : 연간 2,000만 원 초과

3)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월별 보험료 상한액: 8,481,42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19,625,106원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266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

상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2024년도 기준: 8,481,420원)
하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5% 이상 ~ 8.5% 미만 수준(2024년도 기준: 19,780원)

 

*전전년도(2022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282,714원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에서 ‘보험료’로 변경되었습니다.(2018.7. 이후)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①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보수 외 소득월액
② 보수 외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022.9.부터 적용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100%), 연금·근로소득(50%)

 

*2018. 6월 이전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 외 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2022. 8월 이전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원 단위 절사)

● 보수 외 소득월액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합산 후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소득평가율: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금액(100%),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5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

상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2024년도 기준: 4,240,710원)
하한선: 없음

 

*전전년도(2022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282,714원
*상한선 기준이 ‘보수월액’에서 ‘보험료’로 변경되었습니다.(2018.7. 이후)

 

4)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 보수월액 산정기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 중

 

① 차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② 파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③ 거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은 제외

※ 비과세 예시

 

-식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부부공동명의 차량 포함) 임차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항에 따라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수에서 제외.

 

생산직 근로자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조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5) 보수총액의 신고

연말정산

 

해당연도 보수에 대해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전년도에 받은 총보수를 사업장으로부터 신고받아 다시 정산하여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추가 및 반환보험료로 부과하는 절차

● 신고의무자(사용자)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 신고시기

구분 신고기한 반영시기
일반근로자 매년 3.10 4월분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
개인사업장 사용자 매년 5.31 6월분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
성실신고사업장 사용자 매년 6.30 7월분 보험료 정산반영 합산고지

 

● 대상자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자

● 제외대상자

① 퇴직자

 

②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③ 해당 연도 전체 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 등)

 

④ 해당 연도 전체 기간 고시 적용자(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⑤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 신고보수총액

근로자

해당 귀속연도의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

 

개인사업장 사용자

해당 귀속연도의 사업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단, 사업소득이 0원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근로자 평균보수월액으로 적용가능(소득금액증명 발급일 이후에 증빙 가능하므로 그 이후로 연말정산 신고가능)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과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모두 제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일부 비영리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22년도 귀속분부터 적용)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등

● 근무월수

근로자

직장가입자 자격 기간의 근무월수(의료급여 기간,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기간, 고지유예기간은 제외)

 

사용자

해당 귀속연도 사업운영기간의 월수(휴업기간 제외)

 

6) 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보수월액보험료)

휴직과 그 밖의 사유(휴직 외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경우 복직 시 휴직 전월의 정산 전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각 해당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합니다.

휴직자 휴직기간의 보수월액보험료 경감

경감대상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무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경감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 경감

 

육아휴직

20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경감

 

2011.12.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 경감

 

2015.04.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 경감

 

2019.01.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휴직 이외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대상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 : 직위해제자, 무노동무임금자, 방학기간의 기간제 교사 등
고지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기간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가 결정되어 휴·복직 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도 발생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부과합니다.(경감 없음)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일용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당일 체결 당일 종료이므로 유예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소득 조정·정산제도

1)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종교인 기타 소득 포함)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종교인 기타 소득 포함]의 합산액)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신청대상 휴‧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이 감소한

① 지역가입자

②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조정 불가(단, 종교인 기타소득은 조정가능)
적용시간 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기간의 예외

①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② 매년 11~12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

③ 자격의 취득 또는 직역변동(지역↔직장)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


정산기간 : 조정한 연도의 전체(1~12월분) 보험료 대상
*'23.11월 최초 정산의 경우, 본 제도 도입 이후인 '22년 9 ~ 12월분 보험료만 정산함
정산방법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에 대한 보험료를 조정 신청한 경우, 부과한 보험료와 다음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매년 11월에 정산하는 방식(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제도와 유사)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는 국세청 확인소득(사업 및 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 반영 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정산 및 부과
소득발생신고 조정·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사업 및 근로 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함

 

 



2) 신청 및 취소방법

구분 주요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휴·폐업 신고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휴·폐업 신고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발신자 부담) 또는 가까운 지사 문의 후 신청
신청서류 공통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증빙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신청취소 신청 취소 기간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 취소 불가

신청 취소 방법


① 소득 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 제출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 신청 건은 보험료 조정 처리 전에는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취소 가능


②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신청 불가

 

 

3)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소득 정산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가입자는 정산보험료가 정기(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12회 이내로 분할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신청대상 정산보험료가 월 보험료액(정산보험료를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액) 이상인 가입자
신청기간 정산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신규 고지서 발행 및 가상계좌 발급, 자동이체 출금 의뢰 등으로 인하여 자동이체 세대는 납부마감(출금일) 3영업일 전, 일반고지서 세대는 납부마감 1영업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

오프라인 신청: 방문, 우편, 팩스

 

 

4) 유의사항

- 보험료 조정 후 정산이 발생되므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 1~10월분: 전전년도 소득, 11~12월분: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조정·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사업 및 근로 소득(종교인 기타 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과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산보험료는 이미 조정받은 보험료를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정산하는 것이므로, 정기 보험료와 달리 재조정이 불가합니다.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또는 경감을 적용받은 경우,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등) 정산 결과에 따라 취득한 날로 상실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 후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정산 결과에 따라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소급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이 계산되므로 소득이 감소하였더라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납부방법

 

1)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의무자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보험료의 부담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납부기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용카드 수납 수납 가능 신용카드 : 무기명기프트(선불)카드, 해외발급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

납부 방식 : 자동이체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방문, 인터넷(모바일)지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업장), 대표홈페이지·The건강보험(지역가입자)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는 0.5%)인 납부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결제됨

 

 

2)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일정 개월 이상 밀린 보험료에 대해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기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대상 3회(개월)이상 체납한 가입자 또는 사업장 2회(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사업장은 분할납부 신청불가
의무가입일 1년 이상 지나 성립 신고한 사업장

지정된 납기일 연장사유에 따라 해당 납기일이 지나 3회(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납기일 연장사유 대상: 조선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보유 소득, 재산과표 기준액 이하일 경우만 분납 승인
신청기준 체납 개월 수 이내에서 신청 가능, 24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 체납 개월 수 이내에서 신청 가능, 24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24회(연장된 납부기한 36개월 초과한 경우 최대 36회)
신청방법 전화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신청가능

 

 



6. 보험료 연체금

1) 연체금

①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1/1500(최대 2%)

 

②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1/6000을 제1항에 가산(최대 5%)

2) 시행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부터 적용)

구분 월할계산 일할계산
건강(08.3.28.)·연금(06.9.23.) 고용·산재(2014.3.24.)   건강·연금(2016.6.23.)
고용·산재(2017.12.28.)
건강·연금(2020.1.16.)
고용·산재(2021.1.26.)
납부기한 경과 30일 까지 1개월까지 보험료의 3% 가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1 가산(최고 3%)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500분의1 가산(최고 2%)
납부기한 경과 31일 부터 1개월 경과마다 1% 가산
(최대 9%, 7개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1 가산(최대 9%, 7개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6천분의1 가산(최대 5%, 7개월)

 


3) 연체금 징수의 예외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ㆍ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진출처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