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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 기준, 지원금, 홈페이지

by 잉.구.지 2024. 6. 27.

아이

 

한국의 미래에 관련된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나라 출생률을 보고 한 외국 교수가 "한국 이제 망했네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제 주변 엄마들이 말하는 둘째 가지기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양육부담과 양육비용이었습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양가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모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현재 출생률이 1명도 되지 않는 저출생 시대에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중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저출산 시대에 맞춤형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기준과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1) 시간제 아이 돌봄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 시설 및 초등학교 등 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합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 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 병행합니다.)

2)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 기준

1)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2) 양육 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 취업 한 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3) 가구 소득기준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 (4인 가족 월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3.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1시간당)

※ A형 17.1.1. 이후 출생아동 / B형 16.12.31. 이전 출생 아동

 

1) 시간제 서비스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유형 A형 (시간당) B형 (시간당)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 9,886원 지원 8,723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6,978원 지원 3,489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2,326원 지원 1,745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유형 A형(시간당) B형(시간당)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 10,467원 지원 9,304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6,978원 지원 3,489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2,326원 지원 1,745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467원

2)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유형 시간당 지원금액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 9,886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6,978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2,326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유형 시간당 지원금액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 10,467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6,978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2,326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467원

4.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1)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2) 신청방법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

●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지만,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신청자가 많아 일부 지역에서는 6개월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돌보미에 따라 서비스 질이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육 시설, 보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