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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 치매조기검진사업] - 지원대상, 선정대상, 신청방법

by 잉.구.지 2025. 3. 21.

치매
출처-픽사베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불리는 병이 있는데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간병하는 가족들의 삶의 질도 크게 저하시키는 질병입니다.

 

아직까지는 치료법과 약이 없어 검진을 통해 조기발견, 예방 또는 진행을 완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치매검사비 부담을 줄여주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2.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단,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2) 소득기준

 

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②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3. 서비스 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검사

 

상한 15만 원

 

2) 감별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4. 사업수행 절차

① 선별검사(CIST, 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 치매안심센터


②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거점병원

③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등) - 거점병원

5. 신청방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한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6.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