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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지원급여, 신청방법

by 잉.구.지 2025. 3. 1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출처-픽사베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① 6세 이상부터 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③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④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269,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785,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301,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81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332,0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845,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362,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87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393,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09,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24,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4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56,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71,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762,000원

 

3.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4.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1)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3)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4) 특별지원급여

분류 월 한도액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294,000원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25,000원
실직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325,000원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이며, 이는「국민연금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1차 납부 : 전월 16일 ∼ 전월 말일까지
2차 납부 : 당월 1일 ∼ 15일까지
3차 납부 : 당월 16일 ∼ 25일

※ 수급자가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② 납부 방법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5. 신청방법

1)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2) 신청서 제출 장소

 

①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②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③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신규)

6. 제출서류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③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가능

7. 전화문의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