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베이비박스'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넣어놓고 가는 산모들을 보면서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은 그곳에서 지내다가 입양을 가거나, 그 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시설에 가게 됩니다.
미혼,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출산(예정) 후의 미혼, 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 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단,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서비스 내용
1) 가정 내 보호지원
①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만 원(지원단가)
②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만 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비 포함
2)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1주, 40만 원(지원단가)
3)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140만 원
※ 1주 이용료가 140만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 종류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문의
●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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