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시절은 젊음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갓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을 조금씩 모아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나라에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라는 금융상품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1. 지원대상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②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③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62,336,760 |
2인 가구 | 103,684,650 |
3인 가구 | 133,044,480 |
4인 가구 | 162,028,920 |
5인 가구 | 189,920,640 |
6인 가구 | 216,839,430 |
7인 가구 | 243,225,450 |
④ 금융소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상품상세안내
1) 상품종류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2) 납입한도
월 최대 70만 원 (연간 840만 원)
3) 금리
취급기관별 금리 상이(3년 고정, 2년 변동)
*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4)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5) 지원내용
ⓛ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②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③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6) 부분인출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가능
7) 신청(가입) 방법
취급기관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남, 경남)
8) 가입절차
가입신청 → 가입요건 확인* → 가입 가능여부 안내 → 계좌개설
* 가입신청 마지막일로부터 2주 소요
9) 가입 시 유의사항
①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②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③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④「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3.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1)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2)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 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연소득 2,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 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 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 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 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 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 원 일시납입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 , 1,240만 원, 1,28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 , 1,250만 원, 1,300만 원
- 60만 원 : 240만 원, 300만 원, … , 1,200만 원, 1,260만 원
- 70만 원 : 210만 원, 280만 원, … , 1,190만 원, 1,260만 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⑥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0) | 2025.03.31 |
---|---|
2025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0) | 2025.03.30 |
[2025 치매조기검진사업] - 지원대상, 선정대상, 신청방법 (0) | 2025.03.21 |
[202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비스내용 (0) | 2025.03.20 |
[2025 국가 암검진사업] - 검진항목, 검진주기, 비용 (0) | 202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