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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 청년도약계좌]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잉.구.지 2025. 3. 27.

출처-픽사베이

 

청년시절은 젊음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갓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을 조금씩 모아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나라에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라는 금융상품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1. 지원대상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②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③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62,336,760
2인 가구 103,684,650
3인 가구 133,044,480
4인 가구 162,028,920
5인 가구 189,920,640
6인 가구 216,839,430
7인 가구 243,225,450


④ 금융소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상품상세안내

1) 상품종류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2) 납입한도

 

월 최대 70만 원 (연간 840만 원)

3) 금리

 

취급기관별 금리 상이(3년 고정, 2년 변동)
*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4)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5) 지원내용

 

ⓛ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②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③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지원금
출처-서민금융진흥원



6) 부분인출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가능 

7) 신청(가입) 방법

 

취급기관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남, 경남)

8) 가입절차

 

가입신청 → 가입요건 확인* → 가입 가능여부 안내 → 계좌개설
* 가입신청 마지막일로부터 2주 소요

9) 가입 시 유의사항

 

①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②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③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④「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3.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1)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2)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 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연소득 2,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 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 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 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 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 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 원 일시납입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 , 1,240만 원, 1,28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 , 1,250만 원, 1,300만 원
- 60만 원 : 240만 원, 300만 원, … , 1,200만 원, 1,260만 원
- 70만 원 : 210만 원, 280만 원, … , 1,190만 원, 1,260만 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⑥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