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영원한 숙제라고 불리는 암으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예방차원으로 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암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을 통해서 조금 귀찮더라고 내 몸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검진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1. 지원대상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4년 11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 : 127,500원/월 이하
● 지역가입자 : 57,000원 /월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2. 암 종류별 검진 연령 및 검진 주기
암의 종류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위암 | 40세 이상 남·여 | 2년 |
대장암 | 50세 이상 남·여 | 1년 |
간암 | 40세 이상 남·여 中 간암 발생 고위험군 | 6개월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폐암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中 폐암 발생 고위험군 | 2년 |
3. 신청방법
당해연도 암검진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 암검진기관에서 암검진 수검이 가능합니다.
● 검진기간 안내: 건강검진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정된 검진기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및 예약 후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진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담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에서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건강 iN> 검진기관/병원 찾기 메뉴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검진항목
1) 위암 검진
●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2) 대장암 검진
●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 결과 양성 판정자에 한해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대장암 산정특례대적용자 또는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장암 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단, 본인 희망 시 대상자 등록 가능)
3) 간암 검진
● 40세 이상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 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고위험군 기준
① 해당 연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C형 간염,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② 과거 연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4) 유방암 검진
●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5) 자궁경부암 검진
●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 수술이력이 있거나 검진의사 소견에 따라 검진이 불필요할 경우 ‘건강검진(평생) 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6) 폐암 검진
●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을 받습니다.
●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고위험군 기준
①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 갑년 이상 흡연력이 확인되고 현재 흡연 중인 자
②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 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③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74세까지)
※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20개비 기준) × 흡연기간(년)
5.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
6.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 분변잠혈검사(1단계)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 이후 대장암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 시,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면 검사, 용종 제거 등)
●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해당),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7.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 1. ~ 12. 31.(검진기간 연장은 없음)
● 위암 및 대장암 1단계 검사결과 유소견 > 2단계 검사는 다음 해 1. 31까지
●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공단에 요청 시 당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 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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