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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잉.구.지 2025. 3. 10.

출처-픽사베이

 

몇 해 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이트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양육비는 강제적인 면이 크지 않아 주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가 자라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이래저래 피해 다니는 것은 부모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국가에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도움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합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1. 지원 대상

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제출서류 : 주민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1년 치) 또는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 1

2.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①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childsupport.or.kr)에 접속합니다.

 

②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 진행 후 로그인 해주세요.

 

③ 이행확보 지원 신청 메뉴에 접속한 후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에 동의합니다.

 

④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와 가족사항(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 여부, 특이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⑤ 피신청인(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혼인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현재 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양육비, 전화번호 등을 신청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월평균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신청인에게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⑥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를 기재합니다.

 

⑦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지원업무 위임(신청인에게 필요한 지원업무를 맞춤형으로 제공)을 선택하거나 신청인이 원하는 지원 유형(협의성립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중 1가지를 선택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지원업무 위임 선택 시 다른 유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⑧ 선택한 지원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2) 방문신청

 

① 양육비 상담센터에 방문 상담을 예약합니다.

 

② 상담일자에 상담실에서 상담위원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신청인에게 알맞은 지원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③ 상담 후에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④ 선택한 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방문 상담 시 공인인증서를 가져오시면 민원 24 홈페이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서류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3) 전화상담

 

1644-6621

4) 신청서 접수 및 배당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온라인,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신청서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신청 건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당부서로 배당하게 됩니다.

3. 제출서류

1) 공통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중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 

 

민원 24에서 발급받은 서류 중 일부(주민등록등·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의 스캔파일은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 주민센터 발급서류 :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 활용가능

2) 집행권원

 

재판(조정) 이혼을 하셨거나 2009년 8월 이후 협의 이혼을 하신 분은 아래와 같은 집행권원과 함께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원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협의 이혼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지원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행정 정보 제공 동의 등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성립지원

 

①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② 양육비 미지급 내역 또는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2) 법률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① 상대방 주민등록 초본 1통

 

② 양육비 부담조서 1통 (09.08.09 이후 협의이혼은 양육비 증액 청구 시 필요)

 

(3) 추심지원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내역 (집행권원,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1통

 

② 집행권원 1통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각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中 1통

 

④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⑤ 주민등록등본 1통

 

⑥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1통 

 

● 긴급복지지원 결과통보서 1통

● 중증 질환 또는 상해로 2주 이상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1통

● 난방, 수도, 전기 등 공과금 연체 증빙자료 1통
●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지원 증빙자료 1통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