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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5

2024 국민건강보험 금연치료지원사업 1. 금연사업 개요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단 사업비 형태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02.25.부터)  1)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  2) 금연치료를 위한 병·의원 3회 차 방문부터 본인부담 면제(약국포함)  ● 요양기관 (의사) 금연진료상담 + 의약품 처방 or 보조제 상담, (약사) 조제 / 판매  ● 건강보험 연 3회 지원 6회 이내 금연상담 56~84일 처방 인센티브 지급 참여등록 (1~2회) 본인부담 20% 1회 최대 4주 이내 처방 (기준) 상담횟수 또는 투약일수 만족 (3~6회) 본인부담 없음 (지급) 본인부담금 환급  2.. 2024. 12. 19.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 제출서류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약 지원대상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2024. 12. 13.
2024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사용방법 1.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사업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 신청대상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  ②기초생활수급자세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3. 난방용 등유·LPG 난방비 지원 사업 제외 대상자 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②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3년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연료비) 수급자(세대)  ④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⑤ 세대원 모두.. 2024. 11. 29.
2024 등유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사용대상 1. 등유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3. 지원제외대상 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자(세대) * 하절기 바우처 지원과는 무관하나, 하절기 당겨 쓰기 이용한 세대는 등유바우처 신청 불가  ②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 202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