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나 때문에 발달이 늦으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최선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1)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2. 서비스 내용
① 언어발달진단서비스
②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3.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매년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4.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1)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2) 서비스단가
월 8회(주 2회)
● 회당 27,5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5. 서비스 신청
1) 신청권자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2) 신청서 방법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3)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6. 전화문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우처서비스 이용내역
www.socialservice.or.kr: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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