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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 언어발달 지원사업

by 잉.구.지 2025. 4. 3.

사랑의 수화
출처-픽사베이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나 때문에 발달이 늦으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최선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1)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2. 서비스 내용

① 언어발달진단서비스

②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3. 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매년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4.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16만원 6만원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1)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2) 서비스단가

 

월 8회(주 2회)

 

● 회당 27,5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5. 서비스 신청

 

1) 신청권자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2) 신청서 방법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3)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6. 전화문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우처서비스 이용내역

www.socialservice.or.kr: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