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2025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서류

by 잉.구.지 2025. 5. 20.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는 인공관절 수술 치료를 받을 경우 고통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과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노인이 약 35만 명에 달합니다. 무릎관절수술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건강을 보장합니다. 

1. 지원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①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②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양측 24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중복지원 제외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신청방법

 

1) 신청 및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신청자)

 

신청자(지원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본인 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가능

● 대상자 추천 및 통보(보건소)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노인의료나눔 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2) 구비서류

 

①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② 진단서(소견서)1부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5. 문의

 

● 전화 : 노인의료나눔재단 02-585-6595

 

● 웹사이트 : 노인의료나눔재단 http://www.ok6595.or.kr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대상자 확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ok6595.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