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1)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 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2) 기타 요건
● 자녀가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6세 도래 시에는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3) 제외대상
①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 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2. 서비스 내용
①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②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용기간은 12개월이 원칙이지만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2개월(1회) 연장 가능
③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④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3. 서비스 가격
1) 1인당 월 20만 원 이하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 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2) 본인부담금 납부
이용자가 매회 서비스이용 전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카드결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4. 서비스 신청
1) 신청권자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2) 신청서 제출 장소
①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3)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4)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비용권) 신청(변경)서
②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③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④ 개인정부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5) 증명서류
①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② 자녀가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③ 의뢰서
5. 전화문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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