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1)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3) 차상위계층 아동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4)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해당 가정의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 지원
*입양아동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합니다. (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 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합니다.
2. 지원기간
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예시 >
● 정부의 매칭지원 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입니다.
예) 아동 생년월일이 ’ 07.3.15.이고, 적립계좌 만기일이 ’ 25.3.10. 이면 ’ 25.3.10이 속한 달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 25.4월 지급분) 지원
● 단,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총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통장만기일이 아닌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생일의 속한 달까지입니다.
예) 아동 생년월일이 ’ 07.3.15. 인 아동이 `25년 1월에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한 경우, ’ 25.3.31일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 25.4월 지급분) 지원 후 지원 종료
3. 매칭 및 적립
1)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 지원
2)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
4. 적립금 사용용도
1)만 18세(만기)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2)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 ||
구분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①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대학 생활지원비 (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참조 (http://www.pqi.or.kr 접속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제한 가능) |
③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증빙서류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 |
④ 주거마련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
⑤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
⑥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가능) |
⑦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 군 · 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보호대상아동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주택청약저축·일반 예·적금 등 가입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출발 재무상담을 이수한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인정 가능 |
*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3)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5. 디딤씨앗통장 해지
만기해지가 원칙이지만 일정 조건 만족 시 조기인출 가능합니다.
구분 | 요건 | 지급구분 | 비고 | ||
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
만기지급 | 만기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O | O |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O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
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O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 |
중도 해지 (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O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6. 신청 및 문의방법
1)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 전화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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